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외제차 포르쉐 렌트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이 지난 2017년 3월 6일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는 모습. (뉴스1 DB) 2021.7.7/뉴스1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이라고 밝힌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동 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9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6일 박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박 특검은 같은날 오후 "특검은 국가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공무 수탁 사인에 해당하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라며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특히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익위의 업무 범위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며 법무부 유권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가 이날 "유권해석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고 못박으며 며 박 특검의 주장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권익위측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해당 법과 관련된 2만4129건의 각종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특검은 현재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포르쉐 논란과 관련, 25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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