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택지소유 상한제 등 '토지 독점규제 3법'에 대해 '이낙연 맞춤형'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다. 동일한 내용의 법이 입법될 경우 '위헌' 소지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이 법은 '이낙연 맞춤형'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종로구 내수동 아파트 174.55㎡, 평창동 대지 450㎡ 등을 포함해 1000평을 훨씬 상회하는 3788.55㎡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통상 '택지'로 분류되지 않는 답과 임야로 이루어져 자신이 발의한 법을 교묘히 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부동산 소유는 옥죄면서 본인의 부동산 소유는 괜찮다는 법안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로남불 입법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토지공개념 3법'을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바꿔 대표발의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토지독점규제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