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에 어머니의 편지가 놓여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 관련 민간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2일 제6차 회의를 연다.

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고(故) 이모 중사를 '2차 가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2명에 대한 기소 여부 심의가 이뤄진다.


심의위는 지난 6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15비행단 소속 운영통제실장 A씨와 레이더정비반장 B씨의 직권남용가혹행위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다만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심의위가 명예훼손죄 등 혐의에 대해 추가 보완수사를 권고했던 15비행단 소속 정보통신대대장 C대령과 중대장 D중위은 이미 지난 8일 기소된 상태인 만큼 추가 심의가 필요 없어졌다.

앞서 이 중사 유족 측은 A·B·C·D 등 4명을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이들이 15비행단에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6.7/뉴스1

이날 회의에 앞서 이 중사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이모 중위와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에 대한 부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군검찰은 지난 6일 5차 회의에서 별도의 심의없이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겠다고 심의위에 보고했었다. 그러나 다음날 7일 이들이 심의위 소집을 요구했고, 국방부는 부의위원회를 열어 부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부의위원회는 심의위원 18명 가운데 5명을 선정해 심의위에 해당 안건을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만약 이날 부의위원회에서 심의위에 안건을 올리겠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심의위는 이 센터장과 이 중위에 대한 혐의에 대해 정식으로 기소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공군법무 법무실 소속 법무관인 이 중위는 사건 초기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됐으나 조력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족 측은 지난달 3일 군검찰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 중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센터장은 올 3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지 1개월여가 지난 4월6일에서야 '월간 현황 보고' 형식으로 성추행 사건 발생 사실을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보고했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관사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15비행단으로 전출까지 갔지만 지난 5월 22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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