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정경옥씨 별세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관련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 /사진=뉴스1(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 배우자 정경옥씨 별세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관련해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 회의에서 현행법상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학습보조비·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고 정 상사의 배우자 정씨는 지난 21일 암 투병 끝에 고교 1학년 아들을 남겨두고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합의되면 (고 정 상사 아들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23세까지 연장해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보장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유족연금을) 국가보훈처장과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내부적 방침을 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현행 우리 법에 따르면 19세까지 한 달 199만원 정도 기금이 지급되는데 이 경우 2년 뒤 19살이면 연금 지급이 종료된다"며 "대학 등록금은 당연히 면제되고 23세가 돼도 취업 알선 대책을 세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고 정 상사 자녀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