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11대7로 합의…"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2보)
野, 정무위·교육위·문체위·농식품위·환노위·국토위·예결위원장 확보
국회법 개정…법사 법안 심사 60일로 단축, 체계·자구심사로 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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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박주평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재배분 협상을 타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7로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 제86조 제3항 중 '120일'을 '60일'로 단축한다"며 "또 '법사위는 국회법 제 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국회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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