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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46분쯤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하던 관리자 A씨(28)와 접객원 22명, 손님 등 남녀 52명을 적발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36분쯤 ‘불법영업’과 ‘미성년자도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발렛주차 기사 등을 추궁했다. 이어 후문 진입로를 확보해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문으로 도망가던 여성 3명을 저지한 뒤 1층과 2층 각 룸에서 여러 명이 모여 술을 마시는 장면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소 관리자 및 위반자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적발한 뒤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해산 조치 시켰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 통보돼 관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업소 관리자 및 위반자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적발한 뒤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해산 조치 시켰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 통보돼 관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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