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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말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다. 당시 부교육감 등 윗선 간부들이 특별채용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이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혐의도 있다. 중등인사팀에서 작성한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추진·검토하는 내용의 문건들을 단독 결재한 혐의도 받는다.
소환에 앞서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공수처 현관 앞에서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번 소환 일정 발표와 관련해 “공수처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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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