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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거리두기 3단계 시 의무적으로 출입구에 QR코드와 안심콜 시스템을 설치해 방문 고객 출입을 관리해야 한다.
지금껏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만 출입명부를 작성하면 됐다. 매장 자체는 지하철 등과 같이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매장 출입·이동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백화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에서 출입 인원이 특정되지 않아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었다. 대규모 점포도 출입명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매장 내 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접어드는 3단계부터는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백화점·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슈퍼 등 준대규모 점포나 전통 시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정책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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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