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폭행한 4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달라며 의료진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람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4개월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오후 9시15분쯤 전남 목포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자신의 머리로 자동출입문을 3차례 들이받아 부순 혐의를 있다. 행패를 말리던 간호사 C씨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응급 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쳤고 이전에 폭력범죄로 3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