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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주와 손님 등 17명을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40분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부산진구의 한 노래주점에 모이거나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이 노래주점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업소 정문과 후문 도주로 등을 막고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15명과 업주, 직원 등 17명을 적발했다.
이 업소는 이미 지난 25일 출입문을 닫고 손님 11명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해 적발된 바 있다. 부산에서는 다음달 1일까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가 내려진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부산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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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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