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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치한 사례가 있어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위해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이후 시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사전보고 해야 한다. 긴급한 단계조정이 필요하나 해당 일에 중대본 회의가 없는 경우 사후보고를 할 수 있다.
협의 없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경우 영업 제한 시설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달 30일 중대본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손실보상이 한정되도록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에 입법 예고했다.
손 반장은 "시·도의 동의나 승인 없이 단계를 조정한 경우 조정한 단계의 영업 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시·도의 동의나 승인 없이 단계를 조정한 경우 조정한 단계의 영업 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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