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일 서울시 온라인 브리핑에서 “시설 폐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도 정부의 방역수칙을 위반해 대면 예배를 진행한다면 자치구에서 2차 운영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일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를 찾은 인원은 약 2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르면 대면예배 참석 인원은 교회 수용인원 10%, 최대 19명으로 제한된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과 25일에도 각각 150명 정도가 참여한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지난달 22~31일)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내리고 행정명령을 받고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백 과장은 “지난 1일 종교시설 709개소를 점검한 결과 4개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대부분 종교시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