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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박 전 시장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진중권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며칠 전에 그런 내용을 기사화하고 유튜브 방송을 했던 한겨레신문 기자와 유튜버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한 사실이 언론 등에 많이 보도되었다"며 "시사평론을 한다는 진중권씨가 정작 시사에 어두운 모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하여 조사했을 뿐"이라며 "그러므로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은 특히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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