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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현역 입영 대상자가 각 부대에 입영하기에 앞서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입영판정검사' 제도가 4일부터 시행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판정검사'는 현역 입영자들이 각 부대에서 실시한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귀가 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 마련된 제도다.
병무청은 "오는 17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 가운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7개 사단(31·32·35·37·39·50·53사단) 입영자는 이 제도를 통해 각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입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은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다.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오는 2025년까지 육해공군 입영자 전원을 상대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매년 대상 부대를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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