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무부와 '이재용 가석방' 물밑 조율한 듯…文 "고충 이해"(종합)
"전직 대통령 사면 진행하기엔 물리적 시간 부족"
이재용·전직 대통령 사면 건, 연말께 가능성 관측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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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9일 법무부가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 "입장 발표는 따로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참모진 회의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점과 과거 문 대통령이 재계의 이 부회장 사면 요청에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한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와 법무부의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가석방 건은 법무부 소관인 만큼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더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관계자는 법무부의 가석방 발표가 있기 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에서 규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일로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건은)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했다.
8·15 가석방 대상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총 810명이다. 이번 광복절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가석방 집행은 금요일인 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임시로 풀려나는 것을 말한다.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하고, 해외에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 법적 제한이 완전히 풀리는 사면과는 차이가 있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감자는 가석방 대상으로,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말 이 기준을 채웠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인 만큼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부회장의 거취는 사면보다는 가석방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문재인 정부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과거 재벌 사면 특혜와 다를 바 없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을 포함해 여러 번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라는 취지로 말을 아껴왔으나 법무부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어느 정도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참모진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이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 포함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와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 형평성이나 국민 공감대를 고려한다면서도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6월2일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건의를 받고 "고충을 이해한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거듭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도 계속 말해왔듯이 현재 (사면을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그리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더 이상의)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네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었고 2017년, 2019년, 2020년 신년특사와 2019년 2월26일 3·1절 특사가 있었다. 이 부회장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논의는 오는 연말은 돼야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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