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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광복절 연휴 약 300건의 크고 작은 도심 집회가 신고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전현일)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15일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광화문에서 ‘8·15 국민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당시 집회 한 달 전부터 신도 등 약 126만명에게 문자메시지 1300여만건을 보내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 목사와 같은 날 ‘8·15노동자대회’를 진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를 지난달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당시 집회를 주도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8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경찰 역시 최근 집시법 위반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열린 민주노총 7·3노동자 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가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참여한 인원들 중 25명에 대한 내·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23명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양 위원장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등 일부 지휘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 7일 해당 시위와 관련해 “1인 시위가 부담스럽다면 산책(한다고 생각)하자”며 “누구든 자유롭게 광화문과 청와대에 산책할 수 있으며 산책한다고 체포되고나 조사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1인 시위를 제외한 도심 집회가 금지돼 있는 상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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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