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與 언론중재법·종부세법 강행한다
與, 25일 본회의 목표로 19일까지 상임위별 처리 '속도전'
언론중재법 공방 일축…17일·19일 조세소위서 '종부세법' 논의 예정
뉴스1 제공
1,806
공유하기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는 25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목표로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에 대한 야권 등의 반발을 일축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4시간 가까이 언론중재법을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언론중재법은 민주당의 개혁 시리즈 중 '검찰 개혁'에 이은 핵심 개혁 입법안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이슈가 한창이던 당시에도 언론 보도가 편향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 개혁 의지를 다져왔다.
현재 언론 관련 단체들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물리기법'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그런데도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해당법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정의하고 "야당이 정쟁 몰이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 통제와 재갈 물리기에는 1(하나)도 관심 없다. 흔들림 없이 언론 책임성과 공공성·자율성 제고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입법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오는 17일과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12월 종부세 납부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쟁점 법안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이 골자인데,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자 야권 등에선 사사오입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억 단위 미만' 기준을 '1000만원 미만'으로 수정하는 대안 등이 부상했으나 본회의가 임박해지자 민주당은 결국 '원안 유지'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달 중 언론중재법과 종부세법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과 포털 기사 배열 기본방침과 구체적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도 논의 대상이다.
그밖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는 오는 12일 열린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25일 본회의 데드라인을 맞추려면 법사위 일정을 고려해 19일 즈음 각 상임위 차원의 의결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