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이 11일 CBS 라디오에서 전두환의 국가유공자 대우와 국립묘지 안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광주시교육청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윤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이 전두환의 국가유공자 대우와 국립묘지 안장에 강하게 반대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계엄군도 국립묘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두환씨가 1995년 재판에서도 내란 목적 살인, 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법적 심판을 받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두환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소위 권력을 찬탈하고 유지하기 위해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며 “당연히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두환씨뿐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돼 부상을 입거나 사망해 국가유공자가 된 사례가 있다”며 “다른 공로가 있어서 국가유공자가 됐다면 모르지만 오직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공로로 인정받아 국가 유공자가 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진압만을 공로로 인정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면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국립묘지를 조성한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그분들은 이장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6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돼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오로지 5·18 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