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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와 서울대 인턴 의혹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는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하고 있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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