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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제주시 소재 아버지의 집에서 집안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의 가슴과 손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50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던 A씨는 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찔린 A씨 아버지가 밖으로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동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등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평소 환청이 들린다"며 "(범행 당시) 머릿속에서 이복동생이 아버지를 죽이라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이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함에 따라 결과가 나온 이후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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