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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표 등은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A씨를 만나 이야기한 건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표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의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측의 증거 분류 후 확실한 반론을 듣기 위해 한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양 전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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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