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경찰이 광복절 연휴(지난 14~16일) 서울 도심에서 이뤄진 불법집회에 관한 내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설치된 임시 검문소에서 차량 검문을 하는 경찰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지난 광복절 연휴(14~16일) 서울 도심에서 이뤄진 불법집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의 1000만 국민 걷기운동이 내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이 기간 서울 종로구 등에서 열린 불법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를 대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서울청은 “광복절 집회 관련,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적 집회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했음에도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종로 등 도심권에서 일부 집회가 개최됐다”며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불법행위에 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의 이번 내사에는 국민혁명당이 지난 연휴 동안 진행한 1000만 국민 걷기운동이 포함될 전망이다. 해당 집회는 서울역-서울시청-동화면세점-세종문화회관 일대를 경로로 1인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1인 시위 형태라고 하더라도 같은 단체에 속한 다수 인원이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는 방식의 변형된 1인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혁명당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불법집회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시민들의 도로횡단과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는 등의 방식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와 지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지금껏 1000만 걷기운동은 당원 모집을 위한 정당활동이자 단순 산책이라고 주장해왔다.


국민혁명당의 1인 시위 외에도 지난 광복절 연휴 동안 종로구 일대에서는 변형된 1인 시위가 진행됐다. 1인 시위자 여러 명이 함께 걸어가거나 한 곳에 집결해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연휴 기간 불법집회 집결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 186개 부대를 동원하고 도심에서 81개 임시검문소를 운영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1명, 15일 2명 등 총 3명을 연행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