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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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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