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