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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오는 25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법', '기후위기대응법' 등 쟁점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속속 통과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지만 만 하루도 안 돼 여당이 표결처리를 하면서 '조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임에도 여당이 이렇듯 빠르게 법안을 처리하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의 임기 시작 전에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문체위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1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의 김의겸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만 하루도 안 돼 표결처리를 했다.
같은 날 새벽 환경노동위원회도 안건조정위를 거쳐 올라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18일 소위에서 여야 대립으로 의결이 어려워지자 안호영 민주당 간사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에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조정위에는 야당 몫 3명 중 1명으로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여해 마찬가지로 개최 당일 의결했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지만, 범여권은 만 하루만에 쟁점법안을 처리하면서 '조정'이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최형두 의원은 문체위 안건조정위에서 "안건 조정의 취지는 소수당이 다수당과 의견이 맞설 때, 이견이 있는 두 측이 3대3 동수로 논의하고 숙의하는 것"라며 "국회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처리하는 것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오기 전 쟁점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 앞서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11대 7로 나누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자신들 몫 7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로 Δ정무위원장 윤재옥 의원 Δ교육위원장 조해진 의원 Δ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 Δ환경노동위원장 박대출 의원 Δ국토교통위원장 이헌승 의원 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배 의원 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태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들은 오늘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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