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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정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회계책임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회계책임자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정 의원은 의사와 상관없이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당한다.
정 의원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법원은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등 6명에게는 벌금형에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 사용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 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지역을 담당하는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3만1300여명 자원봉사자 명단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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