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이 동중국해 해상에서 몰디브 선박과 나란히 마주 대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 News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몽골 국적 선박으로 위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조선을 지난 5월부터 부산항 인근에 억류 한 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2/4분기 선박안전도 정보 공표'에 따르면 국내항에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외국선박은 총 14척이다. 이 중 '슌파(SHUN FA)'호는 지난 5월10일부터 부산항에서 출항이 보류된 상태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슌파호는 1998년 건조된 5800톤급 유조선으로 지난 2월 대만 가오슝항이 마지막 출항지다.

NK뉴스에 따르면 문제는 이 선박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뒤, 이름을 바꿔오며 운항을 해온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


당시 '빌리온스 18호'란 이름이었던 이 선박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자 '킹스웨이'로 이름을 바꿨고, 신원을 위장하기 위해 선박 자동식별장치(AIS)로 '슌파', '에이팩스' 등 다른 이름을 전송해 운항을 계속해 왔다고 한다.

AIS는 해당 선박의 위치와 경로, 속도를 발신하고 다른 선박이 보내는 같은 정보를 수신해 보여준다. 이는 충돌 예방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국제해사기구(IMO)는 전 세계 선박에 대해 AIS를 켜고 다니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연루된 대부분의 선박들은 AIS를 끈 채,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 방법으로 유류 등을 교환하며 제재를 회피해 왔다.

아울러 슌파호와 관련된 조사 내용은 다음달 중 발표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북한제재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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