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언론재갈법 진짜 목적, 文정권 말 권력 비판 틀어막겠다는 것"
"민주화 운동 정권이 사악한 시도…공약에 '法 철폐 넣을 것"
부인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과 모순 지적에 "차원이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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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 것에 대해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권력의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공개 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이후 나흘 만이다. 정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전문가 간담회 이후 열흘 만이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는데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지금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열 번 개정해도 국민의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권력 비리를 보도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의·중과실이 추정될 경우 제보자를 노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은 점에 대해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의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민주당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의석에 배분, 하루 만에 법을 통과시킨 '김의겸 알박기' 논란에 대해서도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길 바란다"고 공개 요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신의 대선 공약에 '법안 철폐'를 추가하고 법적·정치적 투쟁을 불사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문 대통령은 최근 기자협회 창립 47주년 메시지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을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사건을 통한 위헌소송과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식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씨의 동거설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를 고발한 것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지적했는데, 정작 가족에 대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했다'는 지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보도의) 사전 차단이라든가 이런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김씨 관련 보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親) 윤석열계 의원들과 대선캠프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 대신 비대위 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비대위라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 임기가 보장된 당 대표를 끌어낸다는 의미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이런 보도를 가지고 정치공세를 펴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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