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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측은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벌써부터 불통인 대통령 후보라니,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비판 전에 대언론 태도부터 점검해보시길 요청드린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 측 이수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 언론중재법을 비판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문제는 윤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보인 태도다. 언론의 자유를 역설한 후보가 정작 기자의 질문을 막고, 답변을 회피 또는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윤 후보 캠프 법무팀은 지난 20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부인 김건희 씨가 2004년 S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한림대학교에서의 강사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림대학교에서 강사 경력이 있다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였다'는 보도에 대해, '한림성심대학'에서의 강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며 언론사의 사과가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력서에는 '한림대학교'라고 쓰고 경력증명서는 '한림성심대학' 것을 제출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별론으로 하자"면서 "대통령 후보 측이 검증 기사에 일일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통령 후보, 소통하는 대통령 후보를 보고 싶어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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