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은정 공동위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2021.7.21/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군 병영문화 쇄신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소속 위원 2명이 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위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 소속 위원 2명이 전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임시회의가 열린 지난 17일 합동위 소속 위원 3명이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이들은 국방부가 20일 발표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합동위가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누락한 것에 반발해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비상시가 아닌 평시에 발생한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군 내 판사가 아닌 일반사법 당국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은 합동위 4분과의 핵심 안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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