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자료사진). 2021.6.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동부지검장에 조작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혐의를 부인해 오던 이 고검장은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요청했으나 수심위는 '기소권고' 결정을 내렸고 수원지검은 5월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고검장은 피고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6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기소된 상태로 이 고검장과는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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