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집단폭력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가 가해 학생들과 부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학교 집단폭력 피해자에게 가해 학생들의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인천지방법원 민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집단 학교폭력 피해 학생인 A군(17)과 그의 부모가 B군(17) 등 가해학생 3명과 그 부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 B군 등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자 부모와 함께 B군 등 가해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군 등은 당시 또래인 A군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A군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치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군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적응장애 및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지난해 7월14일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B군 등은 인천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돼 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올해 3월 A군을 동네 놀이터로 불러내 다시 얼굴을 때려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과 적응장애 등을 입고 치료를 받게 만들었다.

홍 판사는 "가해 학생들은 미성년자이나 책임 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