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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야 난상 토론 끝에 군사법원법 개정 방향에 합의했다. 군인의 성범죄 등을 민간에 이양하는 쪽으로 기존 정부안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30분여까지 정부안을 포함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총 9건을 병합 심사 후 합의안을 마련했다. 소위는 24일 오전 10시 여야가 합의한 최종 개정안을 의결 처리할 계획이다.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기존의 정부안에 성범죄와 사망사고, 군입대 전 범죄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쪽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정부안에는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1심 담당)을 국방부 산하로 통합하는 내용을 비롯해 고등군사법원(2심 담당) 폐지와 항소심은 민간 법원이 담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에 이어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에 탄력이 붙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법안 처리 속도전을 주문했다.
현행법상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군인이면 최종심은 대법원이 맡지만 1·2심은 군사법원에서 맡는다. 이에 관련 판결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소위에는 정부안과 함께 2심 담당 군사항소법원 신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보안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범죄에 군사법원 재판권을 한정(김진표 민주당 의원), 평시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 설치(송기헌 민주당 의원), 성범죄 전담 군검찰 등 설치 의무화(이수진 민주당 의원)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5일(본회의)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제안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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