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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24일 '전체 다자녀 가구의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가 2시간여 만에 이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로 정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34분쯤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와대·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 특별대책'을 보고받았다면서 해당 정책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중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부분은 어떤 기준도 없는 '전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후 6시23분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수정 공지를 냈다.
그러면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는 학자금 지원 8구간으로서 대학생 가운데 대략 하위 48% 수준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2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 중 8구간은 4인 가구 기준 월 975만원 이하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2.75만호 공급'을 포함, '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중위소득 200% 이하)' 등을 다자녀 지원 확대 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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