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선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희숙 의원. /사진=뉴시스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에 의원직 사퇴의 뜻을 밝혔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 의원이 사직 뜻을 밝혀왔다”며 “당으로서는 꼭 잡아야 하는 인재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5일 오전 10시10분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윤 의원실 관계자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원직 사퇴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25일 오후 1시에 열리는 당 대선 예비후보의 비전발표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의원실 관계자는 “발표회는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윤 의원은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 결과 윤 의원의 부친은 지난 2016년 세종시 소재 논 1만871㎡를 샀다. 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부친이 현지 조사가 이뤄질 때만 서울 동대문구에서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도 적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친이 산 논이 윤 의원 소유가 아니고, 논을 사는 데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당의 만류에도 의원직 사퇴를 강행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가 만류하고 동료 의원들 역시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표결로 가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