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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윤성현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과 같은달 28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23차례 전화를 걸어 상담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콜센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무원을 바꿔라 XX야, 니가 하는게 뭐야" 등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담사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인 기간에 범행을 또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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