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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병영문화 개선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25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국방부에 전달할 권고안에 포함할 지를 정족수 미달로 결론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정족수 미달로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가 취소되고 결국 산회됐다고 했다.
그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은 표결 결과 참석 위원 38명 중 찬성 18명으로 부결됐다"며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서둘러 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들겼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여기저기서 항의와 의사진행 발언, 불만이 쏟아지는 바람에 한동안 진통을 겪었다"며 "정족수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TF 장인 박원호 장군이 실무를 보는 군인들에게 '다시 카운팅을 하라'고 지시했다"며 "결국 참석위원 37명으로 정족수 미달, 부결은 취소되고 산회했다"고 덧붙였다.
합동위에서 표결 결과가 유효하려면 전체 위원 76명 중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합동위 논의 결과를 '합동위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리한 뒤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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