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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7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5일 오후 8시쯤 부천 소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전 아내 B씨(60대)의 목 부위를 흉기로 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이혼한 뒤 동거중이었다. A씨는 B씨가 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전화해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아직까지 의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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