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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담당부서 책임자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식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했던 일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지 않고 무료 변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권익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 특정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 해석을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8조2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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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