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직 사퇴' 본회의 통과 불투명…與 "본인이 무죄라는데 무슨"
언론중재법 여야 대치 상황 이어져…朴의장 "언중법부터 빨리 협의해야"
與 "사직안 상정에는 중대한 사유 있어야"…"상정해도 부결시킬 것" 주장도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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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시 땅 매입 관련 의혹이 불거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직'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본회의에서 윤 의원 사직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윤 의원의 사직안까지 본회의에 상정할 여유가 없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안건 상정권을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윤 의원의 사직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박 의장이 윤 의원의 사직안을 의사국장에게서 보고받았지만 현재로는 입장이 정리된 게 없다"며 "당장 언론중재법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어서 여야가 (언론중재법부터) 빨리 협의하라는 게 의장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사직안을)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본회의 통과를 자신했지만 본회의 상정도 불투명한 셈이다.
민주당은 사직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의원 선출과 사퇴 여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며 "사직안을 올리려면 그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윤 의원의 의혹이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본인도 스스로 무죄라고 주장한다"며 "국회의장이 (이런 상황에서 사직안을) 상정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직안 제출은) '나 무죄인데 왜 그러냐'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자해공갈과 비슷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사직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가결이 어려울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사퇴쇼'로 규정하고 본회의 부결을 주장하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혐의가 드러난 윤 의원이 염치와 상식을 주장하며 '갑분 사퇴'(갑자기 분위기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며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윤 의원의 사퇴쇼 들러리에 동참하지 않고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은 지난 2016년 5월9일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 논 1만871㎡(약 3300평)를 샀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면서 현지 주민에게 경작을 맡기고 매년 쌀 7가마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윤 의원의 부친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하던 윤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부친의 토지 매입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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