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을)은 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사회적 토론을 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사진은 오 의원이 지난달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을)은 30일 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개혁 법안 자체가 100점짜리인지 문제 제기가 있다면 사회적 토론을 해야 되지 토론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 자체 개별 조항에 대해 (언론이) 이견을 피력하고 있으니 토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가짜뉴스나 허위 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 자체에 당내 이견이 있진 않다"며 "주제 자체가 반대할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 주제(가짜뉴스 피해구제)에 맞는 수단으로서 법안이 100점짜리냐 50점짜리냐는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언론중재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여·야 합의 기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구체적인 쟁점을 갖고 토론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논의의 공간을 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