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찰청은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미착용 등과 관련해 총 1988건을 수사해 1312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31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불송치했고 145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26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같은해 8월24일 이후부터는 실내외 전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되면서 마스크 미착용 시비는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혐의별로 확인하면 폭행·상해가 1079건으로 가장 많다. 업무방해는 504건에 달한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시비를 포함한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마스크 착용 시비 ▲영업시간 관련 업무방해 ▲방역수칙 위반 신고 관련 협박·공갈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협박 등을 ‘반 방역적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과 관련해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상습적 범행은 강력 사건에 준해 형사처벌 하는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