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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7시22분에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자신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고 있던 60대 남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차량은 오토바이를 추돌한 뒤 다른 차량과 택시를 연달아 들이받은 후 멈췄다. 다른 피해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 멍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피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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