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구글의 국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30% 수수료 강제 부과정책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세계 최초 앱마켓 규제 사례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앱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개정안 논의는 지난해 9월 구글이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불이 붙었다.


정부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 시 비(非)게임 분야에서만 연간 최대 1568억원의 추가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은 야당의 비협조로 지난 1년 간 표류해왔다. 국민의힘은 구글 갑질 방지법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미국과의 '통상마찰 문제'를 거론하는 구글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켜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여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우회 경로를 밟아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한달여 만인 지난 25일 새벽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 운영 방식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은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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