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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116명과 함께 대표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와 함께 노동자와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 경찰은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점거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 크레인, 헬기 등 각종 장비가 파손됐고 경찰관 90여명이 부상 당했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6억8000만원. 법원은 2013년 1심에서 14억1000만원, 2016년 2심에서 11억67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6년 상고된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만약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하면 손해액은 법정 연이자 20%를 합해 28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등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십수년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경찰청은 조속히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가족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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