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 지사 측 열린캠프의 송평수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며 "지난달 31일 오후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 촉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열린캠프는 촉구서에서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이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행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촉구서는 이 전 대표 캠프의 박병석 전략실장, 박래용 대변인, 윤영찬 정무실장, 정운현 공보단장을 거론하며 "이낙연 캠프 책임자급 관계자들의 허위 사실 공표와 흑색선전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 규정 제42조 제3호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명선거 실천 서약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민주당 경선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훼손해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며 "당 선관위 차원에서 이낙연 캠프에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당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수임료를 받지 않고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뒤늦게 알려진 후 "재판 기간 이 지사의 재산이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수임료 대납 의혹을 제기하고 당 차원의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가 직접 나서 "공개된 재산신고내역 상 재판 전후로 명목재산은 1억 3000만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 재산은 3억원이 줄었다"며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항의했다. 이 지사 측은 이 전 대표 측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