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중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 수임료를 밝히면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병훈 의원(사진 왼쪽, 광주 동구남구을), 윤 의원과 회견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중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 수임료를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가 (이 지사의) 재산 증감분을 일일이 어떻게 찾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가 들었고 그것 때문에 전체 재산변동이 어떻게 됐다고 밝히면 되는데 전자(수임료)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후자(재산변동액)만 이야기한다"며 "(사실인지 허위인지 규명하기에) 아주 단순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이 지사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최근 무료 변론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보다 변론을 주로 맡은 2개 대형로펌의 변호사 수임료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3심까지 진행하는 동안 대형로펌 한 곳당 수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지사의 재산 감소분이 너무 적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가 "저의 공개된 재산신고내역 상 재판 전후로 명목재산은 1억3000만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원이 줄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송 위원장이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이 지사 전화받고 재판 참여했을 때 대형로펌 두 곳에서 상고이유서를 다 써놨다'라고 말했다"며 "무료 변론을 했느냐 안했느냐도 문제가 되지만 핵심은 (이 지사가) 대형로펌과 호화 변호인단에게 얼마를 지불했느냐, 이걸 밝히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후보 간) 공방이나 네거티브로 보면 안 된다.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있는 것"이라며 "대선후보는 상세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 해명(변호사 수임료 지불 내역 공개)을 하면 된다. 해명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자꾸 가리기 때문에 궁금증이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