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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일 “올해 상반기 근로 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내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6월 근로 소득에 해당한다. 연간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 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및 올해 근로소득이 기준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별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 ‘4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된다. 손택스에서는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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