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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횡령·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대원 A씨(4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11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지인들이 타고 있는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해 보험사로부터 37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부터 2월18일까지 지인을 속여 총 12차례 걸쳐 약 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인 소유의 차량을 빌린 뒤 또 다른 지인에게 100만원을 빌리면서 지인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했다”며 “보험금은 전액 변제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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