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에 대해 "가족을 대신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제가 만 18세인 2004년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SBS는 이날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2023㎡ 규모 밭을 매입하고 17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한 적이 없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부친은 제주에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6000만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