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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기관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교수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범행을 부인하나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편취 금액 중 일부는 인건비 등으로 지급돼 개인적으로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은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가 정부 기관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행정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 용역비를 돌려받는 방법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대금을 받은 법인에는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 A씨가 지분을 대거 보유한 회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정부기관을 속여 편취한 연구비는 6억 9000만원에 달했다.


또 A씨, B씨, C씨는 협회가 수주한 또 다른 사업에서도 사업계획서에 회계 담당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6억원의 연구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편취한 사업비 중 일부는 여러 명목의 비용으로 사용되기는 했으나 상당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을 동원해 용역대금을 빼돌리는 등 수법도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C씨는 인건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제자 등 지인들로부터 명의와 은행계좌를 빌려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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